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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곡성군청]2020년 곡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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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6-10 10:31  |   조회4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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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0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신청 : 매달10일한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다. 지원내용 :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연 4%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차보전 
                      (사업당 융자금은 총 사업비의 80%이내로 함)
 라.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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