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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19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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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9-24 16:33  |   조회2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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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안내

❍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 일반업종(100만원) :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
- 특별피해업종(200만원) : 집합금지업종
- 폐업 소상공인(50만원) : 8. 16.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

❍ 지원절차
- 중소벤처기업부(소진공)에서 대상자 문자안내 : 9. 23. 오후부터
- 새희망자금 : 9. 24.(목)부터 온라인 신청 https://새희망자금.kr (사업자등록번호, 본인 인증 필요)
- 폐업장려금 : 9. 24.(목)부터 온라인 신청 https://폐업재도전장려금.kr

❍ 지급시기 : 정부가 행정정보 보유한 경우 추석전 신속 지급
※ 과세정보 누락자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확인후 지급(10~11월)

❍ 유의사항
-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조치
-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법인의 경우 본사명의로만 신청가능)
- 1개 사업체를 다수대표자가 운영하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
* 공동대표의 위임장(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

❍ 문의전화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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