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2020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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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6-10 10:07 | 조회354회본문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0년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0. 2. 20.
곡 성 군 수
□ 사업기간 : 2020. 2. 24. ∼ 6. 30.(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18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2018년도 및 계속해서 곡성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재보증 제한업종 / 붙임 참조)
□ 지원내용 : 2018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기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2. ~ 6월(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FAX 신청(접수여부 전화 확인바람)
○ 신청서류 : ①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②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③2018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④지방세납세증명서
⑤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⑥통장사본 ⑦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주소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읍면사무소)
2020. 2. 20.
곡 성 군 수
□ 사업기간 : 2020. 2. 24. ∼ 6. 30.(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18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2018년도 및 계속해서 곡성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재보증 제한업종 / 붙임 참조)
□ 지원내용 : 2018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기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2. ~ 6월(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FAX 신청(접수여부 전화 확인바람)
○ 신청서류 : ①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②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③2018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④지방세납세증명서
⑤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⑥통장사본 ⑦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주소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