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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취약계층(장애인, 여성) 및 청년 등 소상공인 긴급대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8-05 10:14  |   조회2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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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중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청년 소상공인에 긴급대출을 지원하니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코로나19 관련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수혜 업체 중 청년/장애인/여성 기업의 대표자
(공동대표 중 1인)가 NCB개인신용평가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나.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다. 대출금리 : 연 2.9%(고정)
라.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마. 신청기간 : 2020. 8. 5.(수) ~ 자금 소진시까지
바. 신청방법 :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ols.sbiz.or.kr) 내 정책자금 코너에서 신청
- 캐시노트 App(한국신용데이터)을 통한 모바일 신청
사. 문 의 처 : (온라인)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모바일)캐시노트(☎1522-9342)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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