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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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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2-09-29 14:32  |   조회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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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2022년 2분기 지급계획(안)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천억원 지급 예정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 보상 짧은 방역 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의 매출 증가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방식 조절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4만개사, 7.7천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64.9만개사)의 88%, 전체 보상금액 (8.9천억원)의 87%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 카페 45.9만개사 (81.1%, 5.8천억원), 실내체육카페 4.3만개사(7.6%), 유흥시설 2.7만개사(4.8%)순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구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멀티방 기타 신속보상 대상(만개) 45.9 4.3 2.7 2 0.7 1.0 신속보상 금액(억원) 5838 682 464 240 108 248 평균 신속보상금액(만원) 127 159 172 120 154 247

사업체 규모별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 27.9만개사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6만개사)의 절반 수준 (49.4%) 연 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 17.9만개사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구분 소기업 8천만원 미만 8천만원~1억5천만원 1억5천만원~10억원 10억원이상 중기업 10억원~30억원 신속보상 대상 27.9 10.2 17.9 0.3 0.3

보상액 규모별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82.0%) -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 지급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 9.0만개사,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2.1%)

신속보상 56.6만개사 사업체는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ㅇ여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 5부제(온라인) 9월 29일(목) 9월 30일(금) 10월 1일(토) 10월2일(일) 10월 3일(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4,9 0,5 1,6 2,7 3,8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확인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일(화)부터 10월 9일(일)까지 홀짝제 운영 2부제 (온오프라인) 10월 4일(화) 10월 5일(수) 10월 6일(목) 10월 7일(금) 10월 8일(토) 10월 9일(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에 미운영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시간 지급시간 00~07시까지 신청 당일 10일 07~11시까지 신청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 다음날 새벽 3시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10월 4일(화)부터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10월 9일(일) 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0월 4일(화)부터 10월 7일(금)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 <'22년 2분기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일 현황>   2부제 (온오프라인) 10월 4일(화) 10월 5일(수) 10월 6일(목) 10월 7일(금) 10월 8일(토) 10월 9일(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에 미운영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안내 및 기타사항 9월 29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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