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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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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2-01-03 11:26  |   조회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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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 최근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의 소상공인에게도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①’21.7.7.~10.31. 동안 시행된 ②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③매출이 감소한 ④’21.10.31. 이전 개업 ⑤소상공인

①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②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2월 4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단, 추가 업종*은 12.6(월)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 개시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자세한 사항은 신청안내자료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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