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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지원(일반지역, 특별재난지역)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7-03 09:14  |   조회2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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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자가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철거완료 건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단순집기(폐기물)처분

 단순 집기처분 및 폐기물 처리(청소 비용)만 필요한 경우

⑥ 타 사업장 유지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⑦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⑧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신청기간 : ‘20. 2. 1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20. 2. 17(월)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며, 사업지원 절차는 2월 말 이후 진행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

구 분

세 부 내 용

점포철거비 서류

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 ③확약서

④폐업사실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⑥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전용면적 확인 必)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단,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비교견적)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이체확인증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소상공인확인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

*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단,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 시 : 아래의 대체서류로 소상공인의 자격을 확인함

① 폐업예장자로 기존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 단, 폐업자는 폐업시점에 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한 경우 인정

② 기 폐업자로 소상공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대체서류 >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②)

①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 주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 주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추가 제출)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사전진단

  →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등록

공단

공단(지역센터)

신청인

제출서류 검토·보완

  →

지원사업 승인

  →

점포철거비용 지급

공단(지역센터)/

회계법인

공단(지역센터)

공단(지역본부)→

철거·원상복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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