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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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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4-14 11:55  |   조회3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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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불공정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폐업 포함)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분쟁조정) 불공정 신고서·조정신청서 등 작성 지원, 분쟁조정 시 전문가 선임비용 등 지원(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 기준 150만원 지원, 다수 신청인 사건 병합시 225만원 지원

(소송지원)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 등 제반비용 지원

- 기준 250만원 지원, 다수 신청인 사건 병합시 375만원 지원

신청서 접수

- 콜센터 1599-0209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네이버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검색 후 온라인 상담 신청)

신청기간

- 금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서류

- 피해구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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