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6-23 11:26  |   조회230회

본문

c61dbc5fb72f7a36f896e88b12059ab3_1592879104_1912.jpg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

□ 신청기간 : 6. 1. ~ 7. 2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페이지에서 신청( www.covid.ei.go.kr)
- 2020. 6. 22.(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첫 2주간(6. 22. ~ 7. 3.) 5부제 시행
- 오프라인 접수처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 062-609-8500)

□ 지원대상
➊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➋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➌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중위 150%이하인 사람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지급금액 :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총 150만원)※ 기존 지자체 지원을 받았더라도 차액 추가지급

□ 관련정보 : 전담 콜센터 1899-4162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안내포스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풋터로고
(5753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 대표전화 061-363-2011 / 대표팩스 061-360-2707
COPYRIGHT (C) GOKS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