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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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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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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1-22 17:33  |   조회322회

본문

○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 공제기간 :’20.1.1.~‘21.6.30.


○ 공제신청 :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문의 광주세무서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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