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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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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2-07-01 17:12  |   조회6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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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원회, 2022년 1분기 지급계획(안) 의결(6.28)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목)부터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 지급 예정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개사 보상대상 추가 -보정률(90→100%) 분기별 하한액(50→100만원) 상향 등 보상규모 확대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전 9시부터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6월 30일(목) 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일 사업자번호끝자리 6월30일(목) 7월5일(화) 0,5 7월 1일(금),7월6일(수)1,6 7월2일(토)7월7일(목) 2,7 7월3일(일)7월8일(금) 3,8 7월4일(월)7월9일(토)4,9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 7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신청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7월11일(월) 홀수 7월12일(화) 짝수 7월13일(수) 홀수 7월14일(목) 짝수 7월15일(금)홀수 7월18일(월) 짝수 7월19일(화)홀수 7월20일(수)짝수 7월21일(목)홀수 7월22일(금)짝수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7월 5일(화)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신청일 사업자번호끝자리 7월5일(화) 0,5 7월6일(수) 1,6 7월7일(목) 2,7 7월8일(금)3,8 7월9일(토)4,9 <오프라인 신청> 신청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7월11일(월) 홀수 7월12일(화) 짝수 7월13일(수) 홀수 7월14일(목) 짝수 7월15일(금)홀수 7월18일(월) 짝수 7월19일(화)홀수 7월20일(수)짝수 7월21일(목)홀수 7월22일(금)짝수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지급 일정 및 안내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 지급 1.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2.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3.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4. 16~ 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문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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