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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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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2-02-21 16:03  |   조회5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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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 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고용,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의 30% 3년간 지원,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 지원
신청기간 : 2022. 2. 21. ~ 12. 31.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 소상공인희망센터(061-362-8330)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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