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2022년 곡성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2-01-26 11:10 | 조회653회본문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2년 곡성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2022년 곡성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공고/접수기간 : 2022. 1. 26.(수) ~ 2. 16.(수) / 22일
○ 사업기간 : 2022. 2. ~ 11.
○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시설개선(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기계장비 구입(기계, 장비, 물품구입비)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7백만원 지원
(기계장비 구입비 최고 2백만원 한도)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접수방법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문 의 처 : 곡성군 소상공인지원센터(☎362-8330) 또는 읍면사무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