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2023년 곡성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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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3-02-27 09:14 | 조회780회본문
2023년 곡성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2. 27.(월) ~ 3. 15.(수) / 17일간
-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00개소 내외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대상사업 :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 지원한도 : 사업비의 70% 범위 내 최대 7백만원 지원
* 단, 기계장비 구입비는 2백만원 한도 내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