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2023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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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3-02-06 10:46 | 조회602회본문
곡성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3년 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원대상 : 고용·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나.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의 30% 3년간 지원,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 지원
다. 신청기간 : 2023. 2. 6. ~ 2023. 12. 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라.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주 명의 통장사본
마.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 소상공인희망센터(061-362-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