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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2022년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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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2-11-01 14:42  |   조회8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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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e-모빌리티 리스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기간) 2022. 3. ~ 12.
○ (지원대상) 도내 22개 시군 소상공인 500명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기 준 일) ‘22. 3. 1.기준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유지
- (매출기준) 연매출 5억 원 이하
○ (지원내용) 도내 생산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리스료 일부 지원
- ’22년 신규 리스 계약(24개월 리스) 한정 적용
- 초소형전기차 월 10만원/대, 전기이륜차 월 2.5만원/대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월 리스료 청구 시(리스회사→소상공인) 할인 적용

□ 추진절차
① 리스상담 및 계약( 소상공인↔리스회사) : 2.21.~
② 리스료 지원신청(소상공인→읍면동) : 2.21.~ (수시)
③ 지원여부 결정 및 확정통보(시군→소상공인, 리스회사) : 3.2. ~ (수시)
④ 월 리스료 할인적용(리스회사→소상공인) : 지원여부 확정통보일 ~ '22. 12.

※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리스상담 및 문의 : 롯데오토리스(주) / 02-560-8899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동사무소

제출서류 : 리스계약서, 신청자 작성서류, 소상공인 증빙 서류

리스계약서 : 리스법인과의 계약 서류

- 차종(모델) : 리스료 지원사업 지원 차종(붙임 3) 해당여부 확인

- 기간 : ’22년 신규 계약, 리스기간 24개월 해당여부 확인

신청자 작성서류 : 리스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취급기관 발급 서류 지참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제출로 완료

* 매출액 연 8,000만원 미만 사업장 해당, 매출액 증빙 불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

. 일반과세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내 발급분)

- (매출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2년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포스기 자료, 신용카드 매출 등 관련 자료 제출

-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내 발급분)

- (매출 확인)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

’22년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포스기 자료, 신용카드 매출 등 관련 자료 제출

-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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