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곡성심청상품권 구매한도 등 변경 알림 / 2023. 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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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3-04-19 14:57 | 조회544회본문
행안부「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곡성심청상품권 운영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구매한도
- 현 행 : 100만원 (지류 30만원, 모바일 70만원)
- 변 경 : 70만원 (지류 30만원, 모바일 40만원)
○ 보유한도
- 현 행 : 200만원 (모바일)
- 변 경 : 150만원 (모바일)
○ 선물한도
- 현 행 : 70만원 (모바일)
- 변 경 : 40만원 (모바일)
⇒ 변경된 사항은 2023. 5.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연매출액 30억 이상 업체는 가맹점에서 제외됨, 매출액 조사 후 추후 시행 예정
(단, 농민수당, 일상회복지원금 등 정책발행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