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코로나19 대응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건물주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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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6-23 11:06 | 조회466회본문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인들을위해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군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관내 착한 건물주를 찾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착한임대인의 경우 올해 과세기준일(6.1) 이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최소 10%이상)만큼 재산세를 감면해주며,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10% 이상이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곡성관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사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355)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 빌딩 건물주 A씨는 건물에 입주한 4개 업소에 대해 3월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월세30만원 일괄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