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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7-03 09:16  |   조회439회

본문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지원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없음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구분

분야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일수

지원한도

폐업

예정자

일반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정리컨설팅을 수행

30만원/일

필수

2일 방문

연 1회만 신청가능

(신청 시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건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건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건

(신고대행)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만원/건

폐업자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건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연 1회만 신청가능

(세무분야만 선택 가능)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건

※ 방문한 날은 1일 4시간 이상 수행, 사업정리컨설팅 일반분야 컨설팅 일수는 필수 2일 수행

 

□ 신청기간 : ‘20. 3. 1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20. 3. 16(월)부터 사전접수 시작 및 컨설팅 진행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nhrp/main.do) 신청접수

 

□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⑤ 소상공인확인서*

①~③ 직접작성(온라인)

④ 세무서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⑤ 소상공인확인서(온라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 시 : 아래의 대체서류로 소상공인의 자격을 확인함

① 폐업예장자로 기존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 단, 폐업자는 폐업시점에 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한 경우 인정

② 기 폐업자로 소상공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대체서류 >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②)

①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 주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 주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추가 제출)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컨설팅 수행

공단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

컨설팅 점검/만족도 조사

  →

컨설팅 비용지급

컨설턴트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공단→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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