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지원(일반지역, 특별재난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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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7-03 09:14 | 조회487회본문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 | |
구 분 | 세 부 내 용 |
①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② 철거완료 건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
③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⑤ 단순집기(폐기물)처분 | 단순 집기처분 및 폐기물 처리(청소 비용)만 필요한 경우 |
⑥ 타 사업장 유지 |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
⑦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⑧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신청기간 : ‘20. 2. 1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20. 2. 17(월)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며, 사업지원 절차는 2월 말 이후 진행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 | ||
구 분 | 세 부 내 용 | |
점포철거비 서류 | 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 ③확약서④폐업사실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⑥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전용면적 확인 必)*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단,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 |
정산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
견적서(비교견적) |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 |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 |
통장사본 |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 |
이체확인증 |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 |
소상공인확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 | |
*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단,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 시 : 아래의 대체서류로 소상공인의 자격을 확인함
① 폐업예장자로 기존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 단, 폐업자는 폐업시점에 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한 경우 인정
② 기 폐업자로 소상공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대체서류 > | ||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제출(①+②) | ①매출액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 주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 주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추가 제출)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 | 사전진단 | → | 점포철거비제출서류 등록 |
공단 | 공단(지역센터) | 신청인 |
제출서류 검토·보완 | → | 지원사업 승인 | → | 점포철거비용 지급 |
공단(지역센터)/회계법인 | 공단(지역센터) | 공단(지역본부)→철거·원상복구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