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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지원사업

[곡성군청]2020년 곡성군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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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8-03 13:22  |   조회4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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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점포경영에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20년 곡성군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곡성군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
 ○ 공고/접수기간 :2020. 1. 15.(수) ~ 1. 31. (17일)
 ○ 사업기간 : 2020. 2. ~  11.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시설개선 보조(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노후기계 구입보조(장비, 비품 구입교체비)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7백만원 지원
    - 최고 7백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노후기계 구입비 지원
      단, 노후기계 구입보조는 최고 2백만원 한도까지 보조
 ○ 접수방법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각1부
 ○ 문 의 처 : 곡성군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360-8352) 또는 읍면사무소 담당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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