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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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6-23 11:26 | 조회478회본문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
□ 신청기간 : 6. 1. ~ 7. 2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페이지에서 신청( www.covid.ei.go.kr)
- 2020. 6. 22.(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첫 2주간(6. 22. ~ 7. 3.) 5부제 시행
- 오프라인 접수처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 062-609-8500)
□ 지원대상
➊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➋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➌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중위 150%이하인 사람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지급금액 :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총 150만원)※ 기존 지자체 지원을 받았더라도 차액 추가지급
□ 관련정보 : 전담 콜센터 1899-4162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안내포스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