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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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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6-02-06 15:43  |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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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지원대상

 ①’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영업중인 소상공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 지원 방식

 - (카드등록·발급) 지원대상으로선정된소상공인의정보를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제공하여자동등록(카드사에서등록안내문자발송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개인명의)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신청·접수기간)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온라인신청을원칙으로하며,전용사이트인”소상공인24“, 

 또는“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통해서신청가능


❍ 신청 문의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시~18시) → 내선번호 : 2번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챗봇 24시간 운영

 *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붙임2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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