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6-02-06 15:43 | 조회4회본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지원대상
①’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영업중인 소상공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 지원 방식
- (카드등록·발급) 지원대상으로선정된소상공인의정보를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제공하여자동등록(카드사에서등록안내문자발송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개인명의)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신청·접수기간)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방법)온라인신청을원칙으로하며,전용사이트인”소상공인24“,
또는“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통해서신청가능
❍ 신청 문의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시~18시) → 내선번호 : 2번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챗봇 24시간 운영
*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붙임2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