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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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4-07-11 11:07 | 조회273회본문
○신청기간: 2024. 7. 8 9시~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지원 대상: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지원 가능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문의처: 153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