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용보증재단]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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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7-30 09:25 | 조회434회본문
소상공인 울화통!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 “소상공인의 울분과 화를 담아 해결·지원해주는 통로”를 의미
- 사업소개
-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전국 59개센터)
- 설치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일반상담(전화·방문·우편)
- 상담 후 전문가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 안내
-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교육 지원
-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입은 소상공인
- 불공정거래 유형 및 관련 법률
- 불공정거래 행위란?
-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주요유형
- ① 일반 불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계속 또는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 (차별적 취급)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거래 강제) 끼워팔기 혹은 판매나 구매를 강제하는 거래강제 행위
- (거래상 지위남용)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
- (구속 조건부 거래)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사업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기술, 인력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②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 (계약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로로 가맹금수령 또는 계약체결 하루전까지 계약서를 미제공한 행위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받은 경우 7일전)까지 정보공개서 미제공한 행위
- (허위·과장정보) 가맹계약관련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 (가맹금 반환 의무위반) 가맹점사업자가 청구기간 내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 (가맹금 예치 의무위반)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계약 체결 2개월 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제도)
- (가맹계약 갱신거절) 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
- (계약해지 절차위반)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문서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행위
- (점포환경 개선강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행위
- (영업지역 침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동일한 업종(계열회사의 직영/가맹점)을 설치한 행위
- ③ 수·위탁 / 하도급거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서면발급 의무불이행) 약정서/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3년간 서류보존하지 않은 행위
- (부당한 특약설정)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
- (부당한 대금결정)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품 /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여 강요하는 행위
- (부당한 대금감액)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 (대금 미지급)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할인이나 어음을 교부한 행위
- (부당한 위탁취소) 위탁시 감액조건 명시 없이 위탁 후 발주취소하는 행위
- (수령거부) 부당한 물품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물에 대한 수령·인수를 거부하는 행위
- (부당한 반품) 하도급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④ 대규모유통업거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
- (대금감액)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미지급) 판매대금을 월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 미지급상품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 (상품수령거부 및 지체)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행위
- (부당한 반품)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경우
- (판매촉진비용 전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부담시키는 행위
- (배타적 거래강요) 부당하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중단·거절시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해주지 않는 행위
- ⑤ 불공정 약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언제나 무효가 되는 절대적 조항
-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불공정한 계약해제·해지 조항)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계약을 강제로 유지시키거나 해제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조항
- ⑥ 상가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 (권리금피해) 임대차기간 완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거주가능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 (계약갱신거절) 계약만료 6개월~1개월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 (차임증액) 기존 계약금의 9%를 초과하거나 차임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에 추가증액하는 행위
- ① 일반 불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지원절차 및 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께서는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전화 ☎1577-9616 / 팩스 061-729-0690
- 주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2층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