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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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7-01 10:36 | 조회489회본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자금규모 및 한도 변경
- 자금규모 : (당초) 350억 원 → (변경) 750억 원 * 350억 원은 기 추천 완료
- 융자한도 : (당초) 10억 원 → (변경) 5억 원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자금규모 및 지원대상 변경
- 자금규모 : (당초) 650억 원 → (변경) 250억 원 * 107억 원은 기 추천 완료
- 지원대상 : (당초)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변경)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