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8-27 11:59 | 조회448회본문
우리 군에서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 신청접수 : 2020. 8. 17. ~ 12. 31.(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1~7등급) / 고용보험료의 30%, 3년간 지원
- 산재보험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1~12등급) /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2년간 지원
❍ 신청방법 : 1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후 지원신청서 제출
- E-mail 신청 : leesoxoxo@naver.com / FAX신청 360-8069
-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소상공인희망센터(중앙로 98-2 ☎362-8330)
ㆍ 연 1회 신청으로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필요 없음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본인 통장사본 ⑥설문조사지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