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청]★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화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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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9-02 17:43 | 조회491회본문
지난 8. 21. 전라남도에서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을 대상으로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으며, 9.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에서 업주와 종사자에 의해 확진자 발생하는 경우 방역 비용과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 시 계도기관 지난 후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니 업주 및 종사자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기 간 : '20. 8. 21.(금) ~ 별도해제 시
※ 계도기간 : 2020.8.21.~2020.9.3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