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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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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10-19 11:29  |   조회504회

본문

< 2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 지원대상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내용 : 150만원 일괄 지원

. 지원요건

‘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일정 소득 이하(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01012() ~ 1023()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20201019() ~ 1023()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2-609-8500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19()

20()

21()

22()

23()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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