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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남도장터 입점자격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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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9-22 10:42  |   조회614회

본문

남도장터 입점자격 및 상품 선정기준

❍등록일 현재 농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식품제조 허가를 받은 자

❍등록할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이상 생산하는 자→ 농산물, 수산물 공히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

❍기타 전라남도가 입점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나 단체



남도장터 입점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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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에 적합 업체는 첨부파일을 작성 하셔서 업로드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파일에 입점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메일 보내주실때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과 통신판매업신고증(있으시면 보내주세요)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리얼커머스 
남도장터 입점문의 070-4452-0954 또는 메일(namdozang@naver.com)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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