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남도장터 입점자격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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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9-22 10:42 | 조회614회본문
남도장터 입점자격 및 상품 선정기준
❍등록일 현재 농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식품제조 허가를 받은 자
❍등록할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이상 생산하는 자→ 농산물, 수산물 공히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
❍기타 전라남도가 입점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나 단체
남도장터 입점 추진 방법
위의 사항에 적합 업체는 첨부파일을 작성 하셔서 업로드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파일에 입점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메일 보내주실때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과 통신판매업신고증(있으시면 보내주세요)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리얼커머스 남도장터 입점문의 070-4452-0954 또는 메일(namdozang@naver.com)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