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0년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및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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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09-21 09:29 | 조회479회본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0년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및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에 대한 접수 시작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지역 상공인들의 신청 바랍니다.
○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 신청기간 : 9. 21.(월) ~ 9. 23(수)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지원
- 융자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 신청기간 : 9. 21.(월) ~ 9. 23(수)
- 신청대상 :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지원내용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지원
- 융자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