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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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6-01-21 14:11 | 조회34회본문
사업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ㆍ비용ㆍ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규모
- 193,200 백만원 / 42,250건 내외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ㆍ점포철거비지원ㆍ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법인제외)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점포철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신청 가능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 구분 | 지원세부사항 | ||||||||||||||
|---|---|---|---|---|---|---|---|---|---|---|---|---|---|---|---|
| 사업정리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1:1컨설팅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등5개분야에대한자문제공(최대3개분야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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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 | 지원방식: 전담변호사1:1배정을통한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지원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
| 채무조정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 ||||||||||||||
|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지급한도는 폐업일('25년 7월 11일)에 따라 상이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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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ㆍ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점포철거비지원)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대표전화) 1533-0100(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