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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지원사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6-01-21 14:11  |   조회34회

본문

사업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ㆍ비용ㆍ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규모

  • 193,200 백만원 / 42,250건 내외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ㆍ점포철거비지원ㆍ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법인제외)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점포철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신청 가능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구분지원세부사항
사업정리컨설팅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1:1컨설팅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등5개분야에대한자문제공(최대3개분야신청가능)


구분

지원내용

재기전략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 법
직무·직능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 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 직군 연계
심리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등 심리회복 지원
법률자문지원방식: 전담변호사1:1배정을통한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지원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점포철거비 지원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지급한도는 폐업일('25년 7월 11일)에 따라 상이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분내용


자가 건물 및 무상임차
• 자가 소유건물(일부 지분 소유자 포함)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인과 법인대표가 임대차 관계일 경우에도 지원 불가

기수혜자

• 점포철거비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주거 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사업장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확인되는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만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가설건축물(건축물로서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및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유사 사업수 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별첨2]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1년) 제출필수(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신청·접수

문의처

  • (대표전화) 1533-0100(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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