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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착한임대인에게 정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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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12-16 09:45  |   조회459회

본문

ㅇ지원대상 : '20.1.~'21.6. 기간동안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


   *임대인과 임차인 특수관계 배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일정 수준 이상 -> 1. 임대료 인하기간(월) x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이 10이상 또는

                                 2.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ㅇ지원시기 : '20.12.10.~21.6월말까지 한시 적용

 

ㅇ지원자금 : 경영안정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1.97%, 대출기간 5년, 대출한도 7천만원

 

ㅇ지원장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 061-74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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