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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1-05 09:09  |   조회495회

본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함

(개 업 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이전일 것

(영 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액

(집합금지영업제한) ‘20.11.24.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100만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병원약국, 금융보험업, 무등록사업자 등

- ‘21.1월 이후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긴급고용안정자금 등)

신청기간 : ‘21.1.11.~

- 1.11.()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 사업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버팀목자금.kr”을 입력(포털에서 버팀목자금검색)

1차 신속지급 추가(연말연시특별방역대상시설, 새희망자금미수급자) : 1.25.이후 지급

1차 확인지급 : ‘21.1월 중 공고 2월 중 지급(1차 신속지급 누락자)

2차 확인지급 : ‘21.3월 중 공고(’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문의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 061-36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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