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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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0-10-13 11:05 | 조회512회본문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개요
□ 시행목적
ㅇ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 지원대상
ㅇ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PC방,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 (세부지원 가능업종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 문의)
□ 지원규모 : 9,000억원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 0.7% (단, 3년 경과 시 일부 변동 가능)
? 보증기간 : 3년 (단, 보증만기일(3년)로부터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상환조건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연 2.0% (단, 3년 경과 시 일부 변동 가능)
□ 신청기간 : ‘20.9.29 ~ ‘20.12.31 (또는 자금 소진시 까지)
□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시중은행
* 첨부파일(중기부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