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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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2-08 09:14 | 조회486회본문
○ 사업명 : 2021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 신청대상 : 스마트슈퍼 전환을 희망하는 동네슈퍼
○ 추진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지자체 사업비 매칭으로 지역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공동 추진
○ 사업비 : 국비 50%(최대 500만원 한도), 지방비 20%, 자부담 30%
○ 스마트기술,장비 지원 항목 : 출입인증창치, 무인계산대, 담배판매 분리셔터, 주류 판매 잠금장치,
무인운영 안내현판, 기타 보안장비 등 (표준형 모델 구축비용 1천만원 내외)
○ 신청기간 : 2021. 2. 4.(목) ~ 2. 19.(금)
○ 문의 :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 061-360-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