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사적모임 인원확대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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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6-15 14:47 | 조회372회본문
⭘ 처분기간 : ‘21. 6. 14.(월) 00:00 ~ 7. 4.(일) 24:00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적용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 주요내용 :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아래 적용 대상 업종은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제외)
⭘ 예방접종자에 대한 지원(2021.7.1.부터 시행)
<이용인원 제한 있는 다중이용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종교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제외
⭘ 문의 곡성군 안전건설과 061-36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