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2021년 소상공인 공동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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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4-20 16:11 | 조회493회본문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곡성군에서는 소상공인 공동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자격: 5인 이상 관내 골목상권 상인단체
❍지원규모: 5개 사업 내외로 사업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 2021. 4. 20. ~ 5. 6.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사업자등록증(참여 소상공인 전체)
※곡성군 홈페이지(gokseong.go.kr)고시/공고 →서식다운로드
❍ 접수방법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 문 의 처 : 곡성군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360-871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