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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지원사업

[곡성군청]2021년 소상공인 공동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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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4-20 16:11  |   조회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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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곡성군에서는 소상공인 공동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자격: 5인 이상 관내 골목상권 상인단체

❍지원규모:  5개 사업 내외로 사업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 2021. 4. 20. ~ 5. 6.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사업자등록증(참여 소상공인 전체) 

※곡성군 홈페이지(gokseong.go.kr)고시/공고 →서식다운로드

❍ 접수방법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 문 의 처 : 곡성군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360-871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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