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2021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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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2-17 17:50 | 조회534회본문
[곡성군청]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21. 2. ~ 12.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2019년도 및 계속해서 곡성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2019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사업자 등록 기준)
❍ 지 급 일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지급(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서류 ①카드수수료지원 신청서 ②2019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③2019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④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통장사본 ⑥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 읍면사무소
- 문의 : 소상공인 희망센터(061-362-8330), 군청 도시경제과(061-360-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