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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2021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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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2-17 17:50  |   조회5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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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안내

 

신청기간 : 2021. 2. ~ 12.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2019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2019년도 및 계속해서 곡성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2019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사업자 등록 기준)

지 급 일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지급(계좌 입금)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신청서류 카드수수료지원 신청서 2019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9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 읍면사무소


- 문의 : 소상공인 희망센터(061-362-8330), 군청 도시경제과(061-360-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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