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2021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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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2-15 15:41 | 조회593회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1- 호
2021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곡성군수
<2021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
자금종류 | 이차보전 | 상환방법 | 자금한도 | 자금 예시 |
시설 | 연 4% |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 5억 원 | 창업(이전, 신축), 증축, 대수선, 기계설비, 주차장 매입 등 |
환경개선 | 연 4% |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 5천만 원 | 리모델링, 수리수선 등 |
운영 | 연 4% |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 3천만 원 | 물품구매 및 소규모 기계장비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연 4%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드리는 사업으로 사업 당 융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합니다.
[곡성군청]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연 4%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차보전
※ 사업 당 융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함
❍ 사업신청 : 매달 10일 한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첨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대출상담 확인서 등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후 심의위원회 선정
-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