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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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4-26 11:54 | 조회666회본문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지원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공고 안내
⭘ 지원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자문을 희망하는자
⭘ 지원내용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1. 4. 26.(월) ~ 예산 소진 시
⭘ 지원한도 : 연 1회, 자부담 없음
* 단,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수수료, 송달료, 파산관재인선임비 등은 자부담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hope.sbiz.or.kr) 접수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