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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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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6-04 11:04  |   조회5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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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안내

 

목적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출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

기존 통신판매신고증 지자체 방문발급 서비스도 유지하고, 온라인 신고건에 대한 통신판매 신고증 출력기능 추가

신고 민원처리 절차

1단계 :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신청(민원인정부24)

2단계 :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담당자)

3단계 :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및 확인 후 발급허가(담당자민원인)

4단계 : 온라인발급안내(정부24문자안내) 및 신고증 출력(민원인정부24)

* 정부24 회원가입시 문자수신 동의한 경우 문자발송됨

** 3단계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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