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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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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4-12 11:45  |   조회4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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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안내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 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1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융자조건 : 업체당 1천만원 / 2.0% 고정금리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접수기간 : ‘21. 4. 12.()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후 비대면(개인) 또는 센터 방문(법인) 약정

문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 콜센터(1811-75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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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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