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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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3-15 09:14 | 조회418회본문
(지급대상)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기준액, 상시근로자 수 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지급방법) ’20년 부가가치세를 1.25.까지 신고한 소상공인과 1.26.~ 2.25.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급
① 신속지급
- 신청대상 : 지급대상 중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
- 사전안내 : 지원대상자 DB로 사전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신청기간 : ‘21. 3. 15.(월) 09:00 ~ 3. 26.(금) 12:00
- 신청방법 : 대표자가 온라인사이트 접속하여 신청(버팀목자금.kr)
- 지급일정 : 신청일 다음 날 지급
② 일괄지급
- 신청대상 : 지급대상 중 1.26.부터 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1. 3. 15.(월) 09:00 ~ 3. 26.(금) 12:00
- 신청방법 : 대표자가 온라인사이트 접속하여 신청(버팀목자금.kr)
- 지급일정 : 4월 12일(월) 일괄 지급
(이의신청) 4월 중순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 증빙자료 추가 제출·확인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은 추가정보 입력 시 해당 증빙서류 함께 업로드(신속지급, 일괄지급 공통)
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곡성군 소상공인희망센터 061-362-833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