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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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2-02 08:46 | 조회401회본문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1.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있는 경우)
2.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3.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이행확인서 발급 2.1. ~ 2.26.)
4.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이행확인서 발급 2.1. ~ 2.26.)
○ 지원방법
증빙서류를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 제출시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예약·방문신청)
○ 신청대상 : 1차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 비보유자, 이름 변경자 등)
-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
○ 예약방법 : 2.15.(월) 이후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을 통해 방문 일자·시간·장소 예약
○ 방문장소 : 전국 70여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지자체 아님)
(이의신청)
○ 3월중 별도 안내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증빙자료 추가 구비하여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 계산서합계표)만 인정
문의 곡성군 소상공인 희망센터 061-362-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