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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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1-22 17:33 | 조회508회본문
○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 공제기간 :’20.1.1.~‘21.6.30.
○ 공제신청 :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문의 광주세무서 062-605-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