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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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1-11 09:46 | 조회977회본문
○ (개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특별융자 프로그램 지원
- (집합금지) 금리 1.9% / 1인당 1천만원 한도
- (영업제한) 보증료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 금리 인하(2~3%)
/ 1인당 1천만원 한도
○ (지원일정) 1월중 시행
- (집합금지) 사업공고(1.25. 예정) ->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지원내용 안내
및 온라인 신청(1.25.~ 예정)
- (영업제한) 1.18(월)부터 신청·지원(12개 시중·지방은행에 신청)
문의사항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