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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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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1-11 09:46  |   조회9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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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특별융자 프로그램 지원

   - (집합금지) 금리 1.9% / 1인당 1천만원 한도

   - (영업제한) 보증료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 금리 인하(2~3%)

                     / 1인당 1천만원 한도

(지원일정) 1월중 시행

   - (집합금지) 사업공고(1.25. 예정) ->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지원내용 안내

                     및 온라인 신청(1.25.~ 예정)

   - (영업제한) 1.18()부터 신청·지원(12개 시중·지방은행에 신청)



문의사항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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