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11-30 14:06 | 조회610회본문
□ 지원개요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 지원대상 :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주(11.29~12.3)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 문의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자세한 사항은 신청안내자료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