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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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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11-22 15:51  |   조회6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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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
○ 신청기간 : 2021.11. 23. ~ 12. 23.
○ 지원기준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정부ㆍ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등
매출감소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받은 업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 2021년 3~6월에 개업한 사업체
- 21년 6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에 부합한 업체 * 제조, 운수업은 10인 미만, 음식, 숙박, 도소매업 5인 미만
○ 지원금액 : 업체당 30만원 현금 지원(1회)
○ 지원방법 : 군(읍면)에서 신청ㆍ접수하고 도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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