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9월 접수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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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09-10 11:25 | 조회425회본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대리대출) 9월 접수 계획 안내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사실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배제됩니다. |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9월 접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기간 : ‘21. 9. 13.(월) 9:00 ~ ’21. 9. 17(금) 18:00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 대상 자금
성장기반자금 |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1년이상, 여성가장)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사업전환자금(재창업·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 지원 조건
자금종류 | 융 자 조 건 | ||||||||||
성장촉진자금 |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3분기 1.91%) + 0.2~0.4%p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3분기 1.91%) + 0.0~0.6%p - 대출한도 : 7천만원,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7년 (2년 거치 5년 상환) | ||||||||||
위기지역지원자금 |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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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접수) |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0%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진행 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은행방문) |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대출실행* (은행) |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
※ 단, 서울지역 소재 소상공인은(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시) 사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보증상담을 하신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이후 보증서 발급 상담 완료 시에는, 가까운 지역센터로 현장접수 바랍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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